리스차 리스승계 , 장기렌트승계는 무엇인가?

2022. 12. 17. 17:43자동차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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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성향이

과거에는 소유를 해야하는 현금, 할부를 선택했다면

선진국화가 되어가는 한국에서는 점점 편리하게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소비로 인식하기 때문에 리스, 장기렌트를 통해서 구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아니라 리스, 장기렌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비용처리되고, 명의로 잡히지 않아서 절세효과도 있으며

장기렌트는 대출로 잡히지 않아서 신용관리면에서 유리하며

만기인수금액인 잔존가치가 있어서 할부보다 월납입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꼭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요

 

리스차로 계약을해서 계약만기를 채우고 중고차가치를 판단한뒤에

인수하거나 반납하거나 판매를 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정리를 해야할때에 인수, 반납시에 위약금이 너무 높아서

어쩔 수 없이 판매를 하고싶어도 판매를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지요

 

이럴때에 조금더 손해를 줄이고자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리스차 리스승계, 장기렌트승계로 현재 남아있는 리스금액과

중고차가치를 계산해서 계약자를 넘겨버리는 것을 리스승계, 장기렌트승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리스승계, 장기렌트승계로 승계자를 찾기 위해서는

관련된 용어를 조금 알아야하는데요

보증금 - 최초계약시에 입금하며 집전세와 마찬가지로 보증금을 예치하며 만기시에 환급도 가능 인수시에는

              잔존가치와 상계처리되고 예치하는 보증금이 높을수록 금리인하 효과가 있음

선수금 - 최초계약시에 입금하며 선납리스료 할인이 들어가서 선수금의 개념으로 보면되지만

              리스료가 저렴한만큼 소멸되는금액으로 만기에 잔존가치를 납부해야 인수가 가능

월리스료 - 매달 납부해야하는 월리스료, 장기렌트료

미회수원금 - 잔존가치와 리스료원금을 포함한 순수원금

잔여개월수 - 남아있는 계약기간

인도금        - 리스차량을 승계자를 구할때 장기렌트승계, 리스승계로 넘기는 계약자에게 받는 인도금

                     (중고차가치보다 리스금액이 높은경우에는 반대로 지원금을 주고서 판매함)

자동차리스는 잘 이용하면 정말 좋은 상품이지만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최초계약시에 잘못된 설계를 통해서 비싼금리로 실행하게 되는 경우에

중도에 리스승계, 장기렌트승계를 진행할때의 모든 피해는 기존 계약자가 봐야합니다

 

우리가 현금, 할부로 자동차를 구매하면 금리나 할인만 체크하면 되지만

리스견적서에는 수많은 꼼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총비용을 알아야

추후에 리스승계 ,장기렌트승계자를 구할때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최초 리스차 계약시에 간단하게 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리스견적서에는 차량가-프로모션+취등록세를 포함한 취득원가가 있습니다

월리스료+잔존가치+선수금-취득원가를 계산하시면 계약기간 동안 납부해야하는

총이자가 나오게 되며 3군데정도 비교견적을 받아보시면 바로 답이 나오니

잘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꼼꼼히 체크해서 계약을 진행하셔야 하죠

 

하지만 리스승계, 장기렌트승계는 승계자를 찾기가 쉬운일은 아닌데요

그 이유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조건이 맞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다는점이죠

 

승계를 받는사람의 입장에서 차량은 마음에 들지만

초기에 줘야하는 인도금이 너무 높거나

계약기간이 너무 짧게 남아있어서 매입을 해야하는 상황에

목돈을 납부해야할 수 있기 때문에

할부와는 다르게 계약조건을 내가 설정할 수 없어서 거래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스차를 판매하실때에 리스승계, 장기렌트승계로 승계자를 찾아서 판매하면 너무좋지만

빠르게 판매가 되는게 아니고 승계자가 나타나기 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즉시판매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리스차 완납승계를 통해서 중고차 가치를 산정해서

바로 중고차로 판매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후에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올릴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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